주식회사의 현물출자 다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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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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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현물출자 다운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1. 들어가며
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규제
현물출자는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대평가의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반면 현물출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며 회사자본의 충실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①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②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③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이러한 주식회사의 현물출자는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 교환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출자의 목적이 다를 뿐 금전출자와 같은 出資의 一形態라고 봄이 타당하다.
4. 出資의 目的및 資格
목적은 대차대조표의 資産의 部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출자자격은 1995년 상법 개정이전에...주식회사의 현물출자
1. 들어가며
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규제
현물출자는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대평가의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반면 현물출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며 회사자본의 충실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①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②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③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이러한 주식회사의 현물출자는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 교환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출자의 목적이 다를 뿐 금전출자와 같은 出資의 一形態라고 봄이 타당하다.
4. 出資의 目的및 資格
목적은 대차대조표의 資産의 部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출자자격은 1995년 상법 개정이전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시에 삭제되어 자격제한이 없어졌다.
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1) 설립등기 이전에 밝혀진 경우
검사인의 설립경과조사(제299조, 제310조)에 의해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되어 법원이나 창립 총회가 이를 변경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제300조, 314조), 이때 현물의 가치를 절하하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고 적극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2) 설립등기 이후에 밝혀진 경우
(1) 부당평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발기인과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2) 부당평가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가 무효가 된다.
6. 현물출자의 불이행
(1) 설립등기 이전
① 이행지체의 경우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②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정관 변경 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설립등기 이후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는 출자환급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즉 금전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부정설도 있으나, 대체가능한 현물이라면 납입담보책임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체가능성이 없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불가결한 현물이라면 설립무효사유가 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파일이름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hwp
키워드 : 주식회사,현물출자,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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