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부과 된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다운로드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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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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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부과 된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다운로드
억울하게부과 된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억울하게부과 된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살펴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이다.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자체적인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크게 행정청에 의한 것과 사법부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나누며,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
각 방법은 세부사항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이고 이의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시에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인데 최근에 청구인의 편을 들어주는 인용률의 경우 심판청구의 경우가 비율이 높아 심판청구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시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이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한다. 결정은 절차 및 형식상의 문제가 있어 내용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각하결정과 청구인이 내용상의 심리에서 지는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결정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면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판단이므로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법적 안정이 이루어진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른다. 특히 유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없어지므로 기간의 엄수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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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억울하게부과 된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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