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다운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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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8일
- 2분 분량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다운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성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파렴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
(비난가능성에 걸맞은 엄정한 법 집행)
현재 상태
(지나치게 성범죄자의 책임을 감경)
차이가 용인수준을 벗어남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중의제선정
이를 정부의제로 수용
◇ 외부 주도형의 정책의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이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도자 및 참여자 : 외부주도집단인 국민여론과 언론
문제의 특성 : 현저한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문제 정의의 테두리 결정
- 조두순 사건 → 처벌강화의 필요성 강조
◇ 목표변수 및 값 설정
- 성범죄자 처벌 / 사회감정에 맞는 처벌
(감경사유 최소화, 지나친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 최소화)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제약 조건
- 현실적 법개정 및 정책집행의 어려움
- 부작용에 대한 우려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한 반론)
◇ 영향 변수
- 정책변수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표 변경
국회의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 환경변수 : 국민여론의 변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엠네스티 등),
각종 범죄사례의 발생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과거 정책 사례에서 대안 탐색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장착의무 부과(2008. 9. 1.)
▶ 20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 및 공표.
▶ 2008. 9. 전자발찌 제도 시행.
▶ 재범률이 0.21%로 급감하는 등
실효성을 보이는 듯 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
폭행을 하거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다른 나라의 정책에서 대안 탐색
- 미국의 엄격한 성범죄 처벌
ex) 조두순의 형량 “징역 12년”
동일 사실관계 미국 피고인의 평균 형량 “징역 40년~45년”
▶ 미국의 강력한 성범죄 처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
▶ 1994년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범죄자
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짐.
▶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메건법
▶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정.
▶ 12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의 최소 형량을 25년으로 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부착장치 의무 착용.
▶ 성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역시 처벌.
제시카법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소망성의 측면
- 효과성, 능률성의 측면 : 현재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사법정책의 특징- 추상성, 장기간을 요구)
- 정책 비용의 측면 : 사회비용 내지 기회비용이 문제가 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입법기술의 어려움 등)
- 민주성의 측면 :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실현 가능성의 측면
-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무난하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현행 양형 기준의 문제점 지적
- 책임감경요소로서 “음주”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피의자에게 유리함
- 치명적 상해 등을 입힌 성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외나 가중 적용이
반영되지 못함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사유가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가중사유로 반영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상해에 대한 법정하한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기본양형은 이보다 낮다는 모순 지적
-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만 따로 고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검찰의 자체 양형기준안 발표
-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대체로 2~3년 높은 안을 제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성범죄자 처벌법이 개정되면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이 형벌과 감시에만 머물러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파일이름 :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ppt
키워드 :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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