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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업로드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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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6일
  • 3분 분량

사회과학 업로드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업로드




사회과학 업로드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과학]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줄거리(영화 아이엠샘-I am Sam)

Lucy의 엄마는 Sam에게 갓 태어난 Lucy만을 남겨둔 채 어딘가로 사라진다. 지적장애를 가진 Sam은 그날부터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딸을 혼자 키우게 된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 Lucy는 다른 아빠들과 아빠는 다르지만 아빠는 정원에 함께 놀러가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Lucy가 7살이 되는 생일에 불행이 시작된다. 아동복지국에서는 Sam이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ucy를 더 이상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둘을 분리해 놓는다.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Sam은 변호사를 찾아 다니다가 Rita를 만나게 된다. Rita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점차 자신과 자신의 아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고 심지어는 Sam에게 우리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 갈까 두렵다고 말한다. Sam은 변호사 Rita와 함께 자신의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좋은 아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증인들은 증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고 Sam 자신은 증인석에 올라가서 공포심만 안게 된다. 하지만 재판 예행연습도 하고 틀에 박힌 생활만을 해오던 Sam이 딸을 위해 새로운 생활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Lucy도 양부모의 집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의 집에 찾아가 자기도 한다. 이 영화의 법적인 결말은 모호하게 끝나지만 결국은 Sam은 Lucy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이를 양부모와 Rita가 돕는 설정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관련 법제도

이 영화는 국가가 개입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특히 여기서는 장애인의 부모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제도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런 법제도를 찾아보면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먼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이며 친권은 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친권』,『2013년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3) 우리 법에서는 친권의 상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민법에 나온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 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 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조항은 부모 친권의 행사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친권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법의 두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은 친권행사에 있어서 자(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제도를 따로 만들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부모의 친권은 당연히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친권 상실 선고 [서울가법 2012.10.12 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판시사항]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인] 검사 정우


나의 생각

민법 924,912조, 아동복지법에서 양육권, 대리권 등을 포함한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子)의 권리, 복리 보호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제도에서도 그 목적이 자의 복리보호이다. 판례를 찾아보면서 그 판례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DOCX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업로드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파일이름 : [사회과학]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docx

키워드 : 사회과학,현사법,국,개입,의한,친권,상실,나,생각,업로드

자료No(pk) : 1406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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