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Up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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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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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Up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
각국에서 최근 십년간 새로운 부패추방의 운동을 주도해 온 주체는 시민단체(NGO)였다. 과거에 정부나 몇몇 출중한 정치인이 부패척결의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 존재와 시민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단체의 부패추방운동은 초기의 법제정운동의 단계를 넘어 부패방지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부패고발 시민에 대한 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운영, 부패추방행사의 주최,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행정적 참여가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단체가 행정기관과 행정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1) 외국의 부패추방운동
외국의 부패추방운동 유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는 정부기관이 주도가 되어 부패추방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경우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홍콩의 「염정공서」가 추진한 기업윤리 캠페인과 독일의「부패추방범국민기구」이다. 둘째로 특정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부패추방운동 가담이 확산된 경우로서,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결성과 그를 바탕으로 하여 부패추방운동이 전개된 경우로서, 미국의 「코먼코즈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부패추방운동은 각국에서 입법의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 독일의 부패방지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추방 전문기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970년대 이래 홍콩은 염정공서령을 제정하여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고 1990년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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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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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부패방지법과,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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