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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Up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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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24일
  • 3분 분량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Up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여도 피고가 문제 삼지 않고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기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여도 피고가 문제 삼지 않고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기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라 함은 법정의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관할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3)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사물관할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피고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때에 원고가, 각각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1) 즉,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출석한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에는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변론에 들어섰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본안변론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본안의 변론을 위해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는 설령 그것이 진술간주가 된 경우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변론관할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야 한다. 임의관할 위반의 항변은 항변사항으로 법원은 항변을 기다려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일단 관할권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때에는 관할 위반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효과


1. 관할의 창설

관할권이 없던 수소법원에 관할이 창설된다. 따라서 더 이상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항변권의 상실

변론관할이 생긴 이후에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상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제411조). 또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가지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3. 변론관할의 효력범위

변론관할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재소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Ⅳ.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변론관할이 국내의 관할에 대하여만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도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Ⅴ.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을 때


만일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와 같이 변론관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다만,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Ⅵ. 마치며


종래 판례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변론관할을 인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파일이름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관할.hwp

키워드 : 민사소송,서,변론관할,민사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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