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보고서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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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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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보고서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근70②).
3)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위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70③).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1) 임산부와 연소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의의
15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사용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2. 내용
1) 원칙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15세 미만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예외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취직인허증의 신청
15세 미만인 자가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노동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연소근로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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