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효과 레폿 JE
- 2020년 12월 2일
- 2분 분량
공용수용의 효과 레폿
공용수용의 효과
행정법 공용수용의 효과에서 손실보상, 수용자의 권리취득,환매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법]공용수용의효과
Ⅰ. 손실보상
1. 개 설
2.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4. 보상개념의 확장
5.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특례
Ⅱ. 수용자의 권리취득
Ⅲ. 환 매 권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절차 및 효과
4. 환매권의 존속기간공용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근거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피수용자가 받는 손실이 불평등한 부담, 이른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이며, 손실보상은 공용수용에 의하여 깨여진 평등의 이상을 회복시켜 불평등의 부담을 평등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실보상의 근거와 목적에서 보면 손실보상은 당연히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완전 하여 손실의 전부가 보상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불평등의 부담은 아직 남게 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근거 및 목적과는 합치되지 못하게 된다.
㈎ 손실의 종류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이 보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단지 보상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손실뿐만 아니라 설령 피수용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손실일지라도 제외될 것은 아니다.
㈏ 손실금액의 산정기준
피수용자의 재산의 감소액의 산정문제로서 재산액은 그 주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은 아니고, 사회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 손실금액의 산정시기
보상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보상이 완전하다는 것은 재산권보상에 관한 한 수용의 전후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재산액에 증감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리적으로만 보면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의 효과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권보상
여기에서 재산권보상은 개별적. 구체적인 재산손실에 대한 대가성을 갖는 보상이라 할 것인바, ①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각종의 재산권의 상실, ② 재산권상실에 부대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후자는 다시 ㉠ 재산권 상실에 부대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보상, ㉡ 재산권상실에 부대하여 경제활동을 폐지 또는 휴지함으로써 생기는 일실손실에 대한보상이 있다.
㈎ 토지보상
⒜ 1970년초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공공사업이 대대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이른바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서 점선적 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에서 면적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이 행하여지게 되어, 당해 공공사업용지의 지가의 폭락을 초래하였으며, 여기에서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생기게 되엇다.
⒝ 보상액의 평가에 있어 참작할 사항의 하나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공법상제한이 있는경우이다.
⒞ 토지가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평가액의 5분의 1이내로 ,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3분의1 이내로 평가한다.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송전관 또는 용수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깊이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용수용의 효과
파일이름 : 공용수용의 효과.hwp
키워드 : 공용수용의,효과
자료No(pk) : 16136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