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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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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분석 레포트
기업결합 분석
기업결합 분석
기업결합의 의의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Merger 라고 불리는 기업 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 이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84p] 기업결합은 또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법 제 7조 제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하는 궁극적 원인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인 결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기업결합 수단,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 첫째로,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는 수직결합, 수평결합, 혼합결합이 있다. 먼저 수직결합은 상이한 거래단계에서 상호 인접해 있는 사업자들 간의 결합으로, 흔히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간의 결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평결합은 동일한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수평결합이 발생하면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이 형성, 강화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혼합결합은 수평결합이나 수직결합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데, 수평결합, 수직결합과는 달리 경쟁제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결합의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호거래, 참호효과, 횡적보조, 상호자제 이론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이론으로 ‘잠재적 경쟁 배제이론’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로, 기업결합 수단,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주식취득과 소유, 다른 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겸임, 두 기업을 합쳐 새로운 기업을 신설하는 신설합병 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영업용고정자산을 인수하는 영업양수, 다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새로운 회사 설립 등이 있다.
기업결합의 신고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첫째, 신고대상의 회사규모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0억원(시행령 제18조)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유형은, 주식취득의 경우에 다른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임원겸임은 대규모회사 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법 제 12조 1항 제 3호) 그리고 합병과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다 출자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목적의 기업결합(법 제12조 제3항), 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기업이 결합하는 데 있어서 신고 의무를 요하지 않는다.
신고절차의 특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 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의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2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가가 되고자 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방송법 제 15조의2)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한 곳에 승인신청과 기업결합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 2)
신고시기 및 기한
기업결합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6항 본문) 다만,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임원겸임이 아닌 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기업결합이 완성되고 나면 사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원겸임 이외에는 기업결합 이전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받아 기업결합이 완성되기 전에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 12조 제 7항)
사전신고 대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기업 결합의 이행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경쟁당국이 사전심사를 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인데, 신고하자마자 기업결합을 완료해 버리면 사전신고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 12조 제8항)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전심사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특히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결합 당사회사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법은 제 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 1항 및 제 3항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법 제 15조 제 1항) 다만, 법 제 15조 제 1항의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 2항), 이를 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DOCX 파일
자료제목 : 기업결합 분석
파일이름 : 기업결합 분석.docx
키워드 : 기업결합,분석
자료No(pk) : 15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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